전설의 맥도날드 소송 사건

맥도날드 드라비브스루에서 한 여성이 뜨거운 커피를 주문했고 본인이 쏟았는데 맥도날드를 고소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2년 79세인 스텔라 리백은 손자와 함께 차를 타고 맥도날드 드라이빙 스루를 방문해 커피를 주문했어

그녀는 커피 뚜껑을 열려다 그만 바지에 쏟아 크게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스텔라는 신체의 16%에 화상을 입었고 그중 6%는 가장 심한 등급의 화상인 3도 화상을 입어 허벅지 피부를 벗겨내 이식하는 수술까지 받았어

전설의 맥도날드 소송 사건 2

이로 인해 한 달간 누워서 지내야 했지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휴직하고 간병했어

고령이었던 그녀는 치유가 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동안의 치료비는 약 2만 달러가 들었지

2년 뒤, 1994년 스텔라는 맥도날드에 자신의 화상 사실을 알리고 2가지의 요구사항을 전했어

  1. 치료에 쓰인 비용 2만 달러를 보상해달라
  2. 커피의 온도를 조금 낮춰 달라

커피의 온도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뜨거워 온도를 낮춰달라는 것과 지금까지 치료를 하는데 들었던 치료비를 보상받는 거였는데, 맥도날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800달러의 위로금을 주겠다고 했어.

그녀는 두 차례 더 맥도날드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결국 리벡은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재기했고 법정 싸움이 시작됐어

당시 이 사건은 미국을 뜨거운 논란으로 몰아넣었는데, 이 소송에서  “그럼 커피가 뜨겁지 안 뜨겁냐”라는 비난으로 시작해 “본인의 부주의도 있는데 소송을 걸어도 되냐”, “기업은 고객을 상대로 대체 어디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냐” 등등 말이 정말 많았어

법정에서도 그녀는 맥도날드에게 커피 온도를 더 낮춰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고 주장했는데,

맥도날드는 커피로 화상을 입을 확률은 2400만 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전문가 증언을 전하며 이 확률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커피 온도를 낮출 순 없다고 반박했어

전설의 맥도날드 소송 사건 3

맥도날드는 더 나아가 그녀가 커피를 마시기 전에 이미 커피가 뜨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화상은 본인이 직접 커피를 쏟은 것이 아니냐며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못박았지

스텔라의 변호사는, 집이나 일반 레스토랑에서 판매하는 커피의 평균 온도가 70~76도인 반면 맥도달드는 이보다 높은 높은 82~88도에 제공한 다는 것을 밝혀냈고 180도의 액체가 2~7초 사이에 사람의 피부에 화상을 입힌 다는 사실을 검증했어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1982~1992년 비슷한 일로 700명이 3도 화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리벡처럼 평균 80만 원의 위로금을 주고, 그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결국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맥도날드의 과실 80%와 리벡의 과실 20%로 인정했고, 최종 배상액을 손해배상의 16만 달러 징벌적 배상의 270만 달러 포함 약 290만 달러로 산정했어

이후에 판사의 중재로 60만 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

당시 맥도날드 측에서 합의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정확한 합의금은 알 수 없다고 해

맥도날드는 언론을 이용해 본인이 커피를 쏟고 소송에서 이겨 억만장자가 되었다고 과장했는데, 왜냐하면 단지 아대로 끝나면 판매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사후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랬다가는 많은 소송에 걸릴게 뻔했기 때문이야

많은 대기업들도 자신들이 파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런 식의 이미지 몰이에 일조였어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따 한 해 가장 어이없는 소송을 건 사람에게 주는 상 ‘스텔라 어워드’(Stella Award)도 생겼지

레백은 여러 비판과 조롱을 받았고, 2004년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돼

이후 2011년 이런 사실이 밝혀져, 맥도날드와 동종기업들은 커피 온도를 낮추고 부실한 음료 용기를 보완하고 뜨거운 음료 경고 문구를 넣기 시작했어

현재 우리가 카페 테이크아웃 잔에서 볼 수 있는 주의 문구와 컵홀더는 스텔라 리벡 덕분이라고 할 수 있지

(*징벌적 손해배상: 한국에는 없는 제도로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거나 비도덕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 이로 인해 기업이 추후에 비슷한 일을 또 저지르는 것을 막고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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