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 살고 있는 여성 앙헬레스 두란(Ángeles Durán)은 소유욕이 엄청난 것 같아
다른 것도 아니고 태양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했거든
앙헬레스 두란이 태양의 소유권을 갖게 된 건 지난 2010년, 한 미국 남자가 달과 행성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하는 등 때아닌 우주 소유권 선점 바람이 불었을 때인데..
달은 놓쳤지만 태양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앙헬레스 두란은 서둘러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하고 어엿이 주인 행세를 시작했는데, 그녀는”소유권 등록에 어떤 장애도 없었다. 나는 소유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다른 누구라도 태양의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었겠지만 내가 가장 먼저 등록했을 뿐이다”라고 말했어
실제로 두란은 2010년 스페인에서 태양에 대한 소유권을 공증문서로 등기했는데, 그녀는 제시한 태양 소유권 공증서에는 ‘지구로부터 1억 4960만㎞ 지점에 있고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 G2 별, 태양의 소유자는 두란’이라고 떡하니 적혀있어
행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국제조약이 있지만 대상을 국가로 제한한 법률적 허점을 본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야
두란은 태양의 혜택을 받는 인류 전체가 과세 대상, 특히 태양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나 기업은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일명 ‘태양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태양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면 소유권자에게 로열티라도 내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있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라며 자신의 과세 주장이 정당하다고 했지
이용료의 절반은 스페인 정부에, 20%는 스페인 연금기금, 또 국제 학술 연구와 세계 기아 퇴치를 위해 사용료의 10%씩을 기부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전체 사용료의 단 10%만 가질 것이라고 말했는데, 수입을 창출하고 이를 경제 회복과 사람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를 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고 했는데, 참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그래도 걱정 안 해도 돼
우리는 다행히 그녀에게 태양세를 줄 필요 없어
두란이 확보한 법적 소유권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데는 불가능에 가까워
하지만 두란은 태양세 과세에선 법정 공방이 벌어져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녀는 “법을 잘 알고 있고, 법적 근거도 충분하다”라며 “모두의 것인 강을 이용해 수력발전으로 전기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내 소유인 태양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것은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지
일부 사람들은 두란이 태양의 소유자라고 인정을 했어.
대신, 자외선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고 그녀를 고소했지
두란은 3년 뒤 2013년 태양을 분양하겠다며 이베이에 광고를 냈는데, 이베이가 태양이 유형자산이나 운송 가능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해 광고를 강제로 삭제하자, 화가 난 두란은 “명백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태양을 나눠 분양한다는 광고를 강제로 삭제한 건 월권”이라고 법정투쟁을 시작했어
이베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상품이 아닌 데다 배송도 불가능하다”라며 “내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광고를 내린 것”이라고 맞섰고, 재판에서는 아주 당연히 두란이 패소했어